필수 주식 용어 공부 마지막 포스팅입니다. 여기까지 포스팅한 33개 용어만 알아도 주식 투자하는데 기본적인 용어들은 어느정도 파악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.
필수주식용어 공부
23. 공매도(short-stock selling)
- 공매도의 공은 비어 있다는 의미의 빌 공
-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비싸게 먼저 팔고 주가 하락 이후 주식을 싸게 재매수에 갚는 방식
- 주로 자금 여력이 되는 외국인,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으로 주가가 급등하면 공매도가 증가 -> 악재
- 공매도가 심한 종목은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
24. 액면분할(액면병합)
- 액면분할은 액면가를 낮춰 주식 수를 늘리는 것
- 액면병합은 액면가를 높여 주식 수를 줄이는 것
- 예를들면 5,000원 10주를 500원 100주로 액면분할하거나, 500원 100주를 5,000원 10주로 액면병합하는 식
25. 주주총회
- 주주들의 의결 기구로 정기총회, 임시총회가 있음
- 정기총회는 재무제표 승인, 이익배당, 임원선임(보수 결정) 등을 결산기(12월 말 결산법인은 익년도 1분기)에 결정
- 임시총회는 정관변경, 감자, 영업 양도, 이사 해임등 중요 사항을 수시로 논함
- 주주 의결권은 1주에 한개
- 결의 방법에 따라 보통결의(출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,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)와 특별결의(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,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)로 나뉨
- 중요한 사항들은 특별결의로 처리
- 특별결의는 정관변경, 해산, 합병(뿐할), 이사, 감사 해임, 영업양도(양수), 액면 미달 주식 발행,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, 주식 소각 등의 경우
26. 물적분할
- 기업분할은 회사를 나누는 것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- 인적분할은 신설법인 소유권이 기존 주주에게,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에게 주어짐
- 물적분할은 기존 기업이 모회사, 신설회사가 100% 자회사가 됨
-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(반대주주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줄 권리)이 주어짐, 이 경우 회사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, 주식매수청구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회사가 매수청구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어 합병, 분할 등이 취소될 수도 있음
-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같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음
27. 시간외 블록딜(기관 등 큰손 대량매매)
- 대량의 주식 물량을 시간외매매 시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한 번에 매매하는 것
- 정규시간(9:00~15:30) 중 장내매도할 경우 시장 충격을 주기에 이를 완화하는 방법
28. 기업사냥꾼
- 기업이 인수합병 할 때 관련해서 활동하는 전문투자가
- 목적에 따라 우호적으로 인수합병 할 때도 있고, 적대적으로 인수합병 할 때도 있다.
- 그러나 대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하는 적대적 매수자를 "기업사냥꾼"이라고 칭한다
29. 자본잠식
- 자기자본은 회사의 순수한 자산(내 돈)으로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등으로 구성
- 회사의 적자 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 일부까지 마이너스 되면 부분 자본잠식이 됨
30. 관리종목과 상장폐지
- 관리종목은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 우려가 높은 경우, 더 악화되면 상장폐지가 됨
- 상장폐지의 경우 회사 자의적인 상장폐지도 가능하나 대부분은 사업보고서 미제출, 감사의견 거절, 영업정지, 부도발생, 자본잠식 등 부실로 인해 발생
31. 주식관련사채
- 주식관련사채는 주식으로 교부될 수 있는 회사채
- 회사채이므로 이자와 만기 투자 원금 반환의무가 있음
- 다만, 투자자가 원하면 중도에 주식으로 교부될 수 있음
- 전환사채(CB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, 교환사채(EB)가 있음
- 주식관련사채는 이자를 지급하기에 유상증자보다 발행 조건이 나쁨
-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일반적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회사들의 자금조달 방법
32. 분식회계
- 회사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
- 허위매출, 비용 축소, 비용 누락 등으로 적자인 장부를 흑자로 둔갑
33. 회계법인 감사의견(적정, 한정, 부적정, 의견거절)
-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적정, 한정, 부적정, 의견거절 등을 표명
- 감사의견 거절, 부적정, 범위제한 한정이면 상장폐지가 됨(다만, 유가증권시장만 범위제한 한정은 2년 연속인 경우)
저도 이 포스팅을 쓰면서 모르는 용어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
쭉 둘러보시다가 모르는 용어들이 있으면 한번쯤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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