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투자/주식공부

필수 주식 용어 공부 2/3

by 우우월드 2023. 6. 7.
728x90
반응형

전 게시글에 이어서 필수 주식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 


필수주식용어 공부


12. 대표 주관회사

  - 거래소 상장을 전담하는 증권사
  - 대표 주관회사는 상장 서류 준비, 상장 예비심사 청구, 공모주 청약 등 제반 철자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받음
  - 상장대상 회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미달할 경우 미달한 주식을 떠안을 의무 등도 있음
 

13. 상장과 비상장

  - 상장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(KOSPI), 코스닥시장, 코넥스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
  - 유가증권시장은 대형회사,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벤처회수 중심, 미국도 다우는 대형회사, 나스닥은 벤처회사 중심
  - 비상장은 거래소에 매매되지 않는 경우로 장외시장이라고 함
 

14. 상장주식 첫날 매매 방식

  - 상창 첫날의 경우 기준 가격을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(08:30~09:00)에 보통주 기준 가격 50~200% 범위 내 주문(상장 공모법인 보통주 90~200%)을 받아 오전 9시 장 개시와 동시에 매매가 시작
  - 상한가는 기준가격 +30%, 하한가는 -30%
  - 시가는 오전 9시 시작 가격, 종가는 오후 3시 30분 마감 가격, 고가는 하루 중 가장 높은 가격, 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
 

15. 거래소 매매거래 시간 및 호가접수 시간

  - 동시호가는 동시에 주문을 바아 한 번에 체결하는 방식
  - 동시 주문 시간은 장 개시 전 30분(08:30~09:00)과 장 종료 전 10분(15:20~15:30)이며, 각각 9시(08:30~09:00 주문)와 15:30분(15:20~15:30 주문) 일괄체결
  - 장전동시호가 단일가 예상 체결 정보 공표 시간 08:40~09:00

구분호가접수 시간매매거래 시간
시간외종가08:30~08:40(전일종가)
정규시장
(장전동시호가)
(장마감동시호가)
08:30~15:30
(08:30~09:00)
(15:20~15:30)
09:00~15:30
(09:00)
(15:30)
시간외종가15:30~16:00(당일종가)15:40~16:00(당일종가)
시간외단일가16:00~16:00(당일종가 +- 10%)

 

16. 시간외매매 방법

  - 시간외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단일가매매로 구성
  - 시간외종가매매는 종가로만 매매,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종가기준 +- 10%로 매매됨
  -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외종가매매는 당일종가(15:30~16:00 호가접수, 15:40~16:00 거래), 전일종가(익일 08:30~08:40 호가접수 및 거래)로 거래됨
  - 시간외단일가매매는 16:00~18:00 동안 10분단위 단일가 매매로 가격은 당일종가 +-10%(다만, 당일 상하한가 이나)로 체결됨
 

17. 시장가, 지정가 호가 개념

  - 호가는 매수가 매도 주문 가격. 여러 호가 중 시장가, 지정가를 주로 사용
  - 시장가는 매매체결, 지정가는 가격에 방점을 둠
  -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수량만 정할 수 있음. 호재엔 빨리 사고 악재엔 빨리 팔고 싶다면 시장가 주문이 제격
  - 반대로 지정가 주문은 매수,매도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이 되어야만 매매가 체결
  - 조건부지정가는 장중에는 지정가, 장마감 10분 전에(동시호가)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
  - 최유리지정가는 상대에게 유리한 호가로 주문
  - 매수는 매도자에게 유리한 최우선 매도호가, 매도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최우선 매수호가
  - 최우선지정가는 반대로 내가 우선. 매수는 최우선 매수호가, 매도는 최우선 매도호가
 

18. 공시

  - 공시는 기업 내부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위
  - 회사 내부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
  - 공시자료는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(dart)에서 확인 가능
 

19. 5% 지분공시

   - 발행주식 5%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
  - 지분이 5%이상되면 1%이상 지분증가(깜소)되는 경우 추가 공시 필요
  - 5% 미만이 되면 공시의무가 사라짐
  - 5%이상 보유 주체는 주로 큰손인 기관투자자, 외국인
  -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, 경영 참여 등으로 공시하는 데 경영 참여 목적이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
  - 회사 내부자인 회사 임원과 지분율 10% 이상인 주요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은 단 1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공시해야 함. 대상 공시서류는 임원,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
 

20. 투자경고, 투자위험 종목

  - 거래소는 단기간 주가가 이상급등한 경우 투자경고,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
  - 과열 정도에 따라 "투자경고 지정예고 -> 투자경고 -> 투자위험 지정예고 -> 투자위험 지정"  순
  - 과열이 진정되면 역순으로 "투자위험 해제 -> 투자경고 -> 투자결고 해제"  순
  - 급등에 따른 경고를 받았으니 주가에 악재
 

21. 소수지점(계좌) 매수관여 과다종목

  - 거래소는 시장 감시를 통해 소수지점(계좌) 매수관여 과다종목을 공시
  - 소수에 의해 가격왜곡이 방생하는 것으로 작전세력이 밝혀졌으니, 작전이 어려움
  - 공시 이후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-> 불나방 투자자들만 손해 봄
 

22. 단기과열 완화장치

  - 거래소는 주가 상승률, 평균 회전율, 일중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이상급등, 과열 여부를 판단해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발동
  - 3거래일동안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. 30분 단위로 매매가 되다 보니 매매가 자유롭지 않아 작전세력 입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짐
 
 
 
 

728x90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