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하면서 많이 들어보았지만, 주식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
이를 반성하고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식용어들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려 합니다.
11개 용어씩 총 3개의 포스팅으로 시작합니다.
필수주식용어 공부
1. 주식 & 주식회사
- 회사는 합명, 합자, 유한, 주식회사로 구분됨
-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구성된 회사라는 말
- 주식 보유자를 주주, 주식 보유 비율을 지분율이라고 함
2. 보통주 & 우선주
-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짐
- 우선주는 투표할 권리가 없으나 배당금을 더 받음, 종목명 뒤에 "우" 표시가 붙음 Ex) 삼성전자우
- 신형우선주는 미리 정해둔 최소 배당금을 채권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받음, 이익감소로 배당지급을 못할 시 다음 해에 누 적해서 줌, 신형 우선주는 "우B"가 붙음 Ex) 동양3우B
3. 액면가
- 주권에 적인 가격
- 액면가에 주식 수를 곱하면 회사 자본금이 됨
- 회사 성장 시, 액면가보다 주가는 상승
-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 주식도 발행이 가능
- 액면불할, 액면병합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음
4. 시가총액
- 상장주식의 1주당 가격(시가)과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것
5. 최대주주 & 특수관계인
- 최대주주는 주식수가 가장 많은 사람
- 최대주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
-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와 가까운 사이이며 친인척, 회사임원, 자회사 등이 있음
-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변동되면 이를 공시해야함
6. 자본금
- 총 자본금은 나의 돈인 자기자본(순자산)과 타인자본인 부채로 구성
- 순자산은 납입자본금, 잉여금, 자본조정, 기타포과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
- 자본금은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
- 수권자본금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으로써 정관에 기재,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수시로 증자할 수 있음, 수권자본금을 늘리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
- 납입자본금은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으로 확정된 금액, 납입자본금은 발생된 주식 수와 액면가의 곱
7. 배당금
-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현금, 주식등으로 배당금을 지급
- 회사는 배당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고, 횟수도 제한이 없음
- 배당받을 수 있으면 배당부, 배당받을 수 없으면 배당락
- 배당 기준일 2영업일 전에 배당부, 1영업일 전에 배당락
8. 증자 & 감자
- 증자는 주식 수 늘리기, 감자는 주식 수 줄이기를 뜻함
- 증자와 감자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눌 수 있음
- 투자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행위는 무상증자와 유상감자
- 무상증자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무료로 주며, 유상감자는 투자자에게 보상하며 주식수를 줄임 -> 호재가 됨
- 유상증자는 투자자 돈으로 주식 수를 늘리며, 무상감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상 없이 주식 수를 줄임 -> 악재가 됨
9. 무상증자 가격 조정
- 무상증자는 회사의 돈으로 주식 수를 늘리는 것 -> 투자자에게는 공짜 주식이 됨
- 무상 증자 이후 동일한 시가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.
- 만약 100% 무상증자라면 주식 수가 2배로 늘었으니 주가는 50% 줄어듬
10. 회사채
- 채권은 대출처럼 이자를 지급받으며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음
-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(국가), 공채(공공기관), 회사채(회사)로 나뉨
-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함, 회사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위험성을 감안해 금리가 높음, 신용등급이 너무 나쁘면 회사채 발행이 힘들다
11. 신용등급
- 회사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가능여부, 대출금리 등이 정해짐
- 신용등급은 AAA, AA, A, BBB, BB, B. CCC, CC, C. D 등급으로 구성됨
11개 정리입니다. 아는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네요.
필수주식용어공부 2/3탄에서 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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